무제 문서

▣총동창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창원기계 공업고등학교 총동창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와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년도) 본 회의 사업 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창원시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에 한한다.
제6조 (권리) 본 회의 회원은 의결권, 간접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7조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정관준수, 회비납입의 의무 및 참여의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사업
제8조 (사업) 본 회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항 : 회원의 친목도모를 위한 문화, 교육, 체육, 홍보 등의 제반사업
2항 : 기술분야의 연구 및 결과의 교환 등 기술개발 사업
3항 : 졸업생 및 재학생의 취업정보 사업
4항 : 모교발전과 동문사회 발전을 위한 수익사업

제4장 총회
제9조 (회의 구성 및 의결)
1항 : (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항 : (구성) 본 회의 회의의 최고 의결기구로 총동창회장, 총동창회 부회장, 역대회장 (고문), 감사, 자문기구, 사무총장, 각 지구장 및 지부장, 기수 동창회 사무국장 을 그 위원으로 한다. [단, 역대회장(고문)과 자문기구 소속 위원은 성원 정족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지구, 지부장유고시 대리참석자는 모든 권한을 위임 받는 것으로 인정함]
3항 : (의결사항) 본 회의 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총회에 제출된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의결, 사업실적에 대한 결산심의 의결
나) 제반 규정 심의 의결
다) 기타 중요 사안
제10조 (소집)
1항 :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 사업년도 1회로 12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 라
최고의결기구의 1/3 이상의 발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2항 : 본 회의 회의 소집시에는 회의 일시와 장소 및 목적을 회의 개최일로부터
15일 전에 서면으로 최고 의결기구 위원에게 통보한다.
제11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본회의 회장이 이에 임하고 유고시 부회장, 사무총장 순으로 한다.
제12조 (의결권) 본 회의 의결권은 최고 의결기구 위원에 한한다.
제13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총회는 최고 의결의원의 2/3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참 석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14조 (의사록) 본 회의 총회의 의사 진행 및 그 결과는 의사록에 기재하고 회장, 부회장, 사무총 장 및 감사가 기명 날인하여 보존한다.

제5장 임원회
제15조 (임원회) 본 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회장이 수시로 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장 임원 및 조직
제16조 (임원 및 조직)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 및 조직을 둔다
1항 : (임원) 회장 1명, 부회장 00명, 사무총장 1명, 사무장 1명, 기획, 조직, 재무,교육,경제, 문서, 문화, 홍보, 운영국장 각1명, 기획, 조직, 여성, 재무,교육,경제, 문서, 문화, 홍보, 운영부장 각1명, 각 차장 1명.
2항 : (조직) 감사 3명, 각 지구, 부지구장 1명, 각 지부, 부지부장 1명, 각 지회장 1명
3항 : 본 회의 위상과 발전을 위하여 약간의 자문 기구를 둘 수 있으며, 자문기구는 정관 규정에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 별도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 (임무)
1항 : 회장,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되어 본 회를 총괄한다.
2항 :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 지구 및 지부장, 각 지구 및 지부의 의장이 되며 지부 자치적으로 조직을 구성 하여 운영하며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4항 : 사무총장, 국장 및 부장, 각 지구.지부를 총괄 관리하며 사무국의 모든 업무를 총괄 한다.
5항 : 사무장, 사무총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사무총장 유고시 업무를 대신한다. 사무 국 전반의업무를 총괄 보조하며, 대내외 업무를 수행한다. 상근직으로 기타 제 반사항은 별도 규정에따른다.
6항 : 기획국장, 경영개발 제반사업 및 각 업무를 기획하고 수행한다.
7항 : 조직국장, 산하단체의 조직력 관리/강화, 인원변동사항 및 주소록 관리 등 조직 관리에 따른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8항 : 재무국장, 회계보고서 금전출납 등의 기록 유지 및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다.
9항 : 교육/문서국장, 연혁, 정관, 회규, 회의록 작성 유지, 문서수발 관리, 회보 발간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0항 : 문화국장, 문화, 체육, 기타행사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11항 : 홍보/섭외국장, 본 회 모든 사업의 홍보 관리 및 동창회 산하단체 관리/모교지원 사업/각종 행사시 홍보 및 섭외를 담당한다.
12항 : 운영국장, 주관기수 대표자가 당해 연도 사업에 관한 업무 지원 및 협조 사항에 대하여 연계 수행한다.[단,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3항 : 경제국장,지방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지원 업무와 취업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14항 : 기획부장,기획국장을 보좌하며, 동문주소록 총광관리 유지, 문서양식 개발 및 보존업무를 수행한다.
15항 : 조직부장, 조직국장을 보좌하며, 사무국 임원진회의 등 비상연락망 체제 유지 및 전파업무를 수행한다.
16항 : 여성부장, 여성회원의 조직관리 및 활동을 총괄한다.
17항 : 재무부장, 동창회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필요한 물품 관리를 담당한다.
18항 : 교육/문서부장, 교육/문서국장을 보좌하며,회보발간의 중점지원, 각종행사시 스폰서 총괄 관리와 교육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19항 : 문화부장, 문화국장을 보좌하며, 체육 및 기타 행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한다.
20항 : 홍보/섭외부장, 홍보/섭외국장을 보좌하며, 본 회 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각종행사시 유선홍보를 총괄 담당한다.
21항 : 운영부장, 운영국장을 보좌하며, 차기 주관기수 대표자가 맡아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22항 : 경제부장, 경제국장을 보좌하며, 기능경기대회 지원업무와 취업업무를 담당한다.
23항 : 각 국 차장, 부장을 보좌하며, 해당 국별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제18조 (감사의 직무)
1항 : 감사는 임원의 직무집행을 감사한다.
2항 : 감사는 필요시 임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운영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의 업무 와 재무 상태를 감사할 수 있다.
3항 : 감사는 회장이 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정관에 위배되거나 현저하 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총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4항 : 감사는 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5항 : 감사는 임원이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임기)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선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임원의 선출)
1항 :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항 : 각 지구, 지부장은 지구, 지부에서 선출한다.
3항 : 부회장, 사무총장 이하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4항 : 각 기수별 동창회장은 총동창회 부회장을 겸하며, 각 기수별 선출된 회장을 총동창 회장이 총동창회 부회장으로 임명한다.

제7장 재정 및 상벌
제21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금으로 한다.
1항 : 신입회원 입회금(졸업생)
2항 : 회비, 후원금, 광고료, 기타수입금
제22조 (회비)
1항 : 본 회 회원의 회비는 년 36,000원으로 하며 특별회비, 참가비 등을 총회의 의결을 거 쳐 거출할 수 있다.
제23조 (상벌)
1항 : (표창) 본회의 발전에 상당한 공헌을 한 조직이나 회원에게 총회의 의결을 거쳐 표 창한다.
2항 : (징계) 본 회의 정관 제2장 7조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시 총회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

제8장 결산
제24조 : 본 회의 결산은 사업 년도 별로 한다.
제25조 : (결산자료) 회장은 결산시 다음의 서류와 부속 명세서를 작성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계보고서, 인원현황표,사업실적 보고서, 재무관계 통장)
제26조 : 회장은 정기총회 개최 2주전까지 제25조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제9장 선거관리 위원회
제27조 : (선거관리 위원의 선출) 본 회의 정기총회시 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해 3명의 선거 관리 위원을 선출한다.
제28조 : (선거관리 위원의 권리) 선거관리 위원으로 선출된 자는 선거권을 상실한다.

부 칙
제1조 : (정관의 구성) 본 회의 정관은 총칙, 본문 제9장 28조, 부칙 3조로 한다.
제2조 : (정관의 개정)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한다.
제3조 : 본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사회의 통상관례에 따라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1980년 02월 12일 제정 ◀1987년 02월 08일 제1차 개정
◀1988년 11월 27일 제2차 개정 ◀1989년 01월 15일 제3차 개정(창,마연합동문회와 통합)
◀1990년 01월 24일 제4차 개정 ◀1990년 12월 09일 제5차 개정
◀1992년 01월 15일 제6차 개정 ◀1999년 06월 09일 제7차 개정
◀2001년 03월 16일 제8차 개정 ◀2002년 02월 07일 제9차 개정
◀2003년 02월 22일 제10차 개정 ◀2004년 12월 19일 제11차 개정
◀2005년 03월 19일 제12차 개정 ◀2006년 12월 17일 제13차 개정
◀2010년 12월 26일 제6차 개정
1. 문서국명칭 및 업무를 통합한 교육으로 변경
2. 경제국 신설(부회장, 국장, 부장), 업무내용 삽입
- 각국별 변경 및 업부 재정립

     

▣선거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 (목적) 본 규정은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창회(이하 "본 회") 임원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임원) 본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회장, 부회장을 말한다.
제3조 : (선거관리 위원회) 임원 및 감사를 선출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제2장 선관위
제4조 : (구성)
1항 : 선관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으로 한다.
2항 : 선관위는 총회당일 선출한다.
3항 : 선관위 위원이 입후보로 등록될시 그 직책을 면하며, 위원장은 근재순으로하고, 위 원을 재선출한다.
제5조 : (직무 및 임기)
1항 : (직무)선관위는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여야 한다.
2항 : (임기)선관위는 선출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차기 선관위 선출일까지로 한다.
(단, 선관위 임기내 포기할 경우 지명으로 남은 임기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제3장 선거권
제6조 : (선거권)선관위를 제외한 최고의결기구 위원 1인에 대하여 1개의 선거권을 가진다.

제4장 입후보
제7조 : (입후보 등록)
1항 : 회장은 별첨 양식에 의거 총동창회 임원 및 각사 회장 10인 이상 추천을 받아 선거 7일전까지 총동창회에 입후보등록을 마쳐야 한다.
2항 : 감사는 당일 1명 이상의 추천과 3명 이상의 재청으로 등록되며, 다득표 순으로 선출 한다.
제8조 : (입후보 자격)
1항 : 본 회의 회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항 : 최고의결기구위원으로서 2년이상을 역임한 자여야 한다.

제5장 투표
제9조: (투표) 정관 제4장 제13조에 의하여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제6장 당선자의 결정
제10조 : (당선자 결정)
1항 : 회장은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하며,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1,2위 득표자간에 결선 투표를 하여 다득표 후보가 회장으로 결정된다.
2항 : 부회장 및 감사는 1차 투표로 최다 득표자 순으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관, 관련규정 및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1988년 11월 27일 제정 ▶1990년 1월 24일 제 1차 개정
▶1999년 4월 7일 제 2차 개정 ▶1999년 4월 7일 제 3차 개정
▶2001년 3월 16일 제 4차 개정 ▶2006년 12월 17일 제 5차 개정

 

▣명예동문 선정 규정

 

제1장 [회원자격]
1항 모교 중퇴자 또는 전학자로 명예동문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자
2항 남다른 모교에 대한 애교심과 동문 및 동문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된 자
3항 모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자
4항 사회 통념상 결격사유가 없는자

제2장 [선정방식]
명예동문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소속단체의 추천을 받아 별도의 서식에 의거 명예동문 신청서 내용을 심사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구성 및 운영]
명예동문 선정위원회는 총동창회 회장단(4명), 이사회(1명), 사무국 임원(6명)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개최한다.


제4장 [권리와 의무]

명예동문은 정회원과 같이 정관 준수의 의무를 가지나 의결권은 없다.

제5장 [자격철회]
모교와 총동창회 명예를 실추하는 일이 발생시 명예동문 선정위원회 심의 후, 명예동문의 자격을 박탈한다.

부칙
제1장 [제정]
2005년 12월 18일 제정
    

▣우수단체 및 회원 포상 규정

 

제1장 [명 칭] 용지인상
제2장 [시행처] 총동창회
제3장 [주 관] 용지인상 심사위원회
제4장 [심사위원회]
1항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사무총장이 간사를 맡는다.
2항 (발표) 심사위원은 결과 발표이전까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5장 [대 상] 총동창회 소속 산하단체[범위:지구, 지부, 단사 동문회, 기수 동창회, 직능단체]
제6장 [자 격] 심사기준일이전 총동창회 공식 등록된 단체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제7장 [심사기준일] 당해 회계연도
제8장 [시상일]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
제9장 [주요포상내용]
1항 우수 단체 및 회원
가.우수단체 : 동문회-2개, 동창회-1개
나.우수회원 : 소속 산하단체 추천서 기준 1인에 한하여 수여함
다.최우수단체상 : 1개
라.용지인상: 1개
마.공로상, 특별상
2항 시상
가.최우수 단체상 : 단체 표창패, 회기 최우수 단체리본, 단체장 표창장, 부상
나.우수 단체상 : 단체 표창장, 회기 우수단체 리본
다.용지인상 : 용지인 상패, 부상
라.공로상 및 특별상 : 상패
마.우수회원상 : 표창장
제10장 [주요평가내용]
1항 우수 단체상
가.기여도(35): 회비납입(분담금), 참가비, 장학금, 기타 기금
나.참여도(35): 총회, 축구대회, 용지축제, 기타사업, 단체임원
다.조직활성화(20): 자체 행사 및 모임, 회원증감, 임원활동, 수상경력
라.재정자립도(5): 기금보유현황
마.기타활동(5): 단체간 교류사업
바.심사기준기간 전체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의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함.
2항 우수 회원상
가.조직 활성화 기여도
나.회비 납입 현황
다.행사 참여도
마.봉사활동
바.기타 대외 위상강화
3항 용지인상 : 한해동안 최고의 활동과 노력으로 동문사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된 자로 1명만 수여함.
제11장 [심사신청 및 평가]
1항 소정의 신청서 양식에 관련사항을 기재한 후 지정한 일자 내 제출한 단체나 추천한 회원에 한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과를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한다.
2항 신청 및 접수기간: 10일, E-메일, 팩스
3항 신청서: 홈페이지 다운로드 혹은 사무실 비취
4항 심사기간: 3일이내
5항 결과발표: 심사기간 만료후 익일
제12장 [총 소요사업비] 당해 사업계획시 전체 수입액의 2%이내 책정
(단.예산 초과사업비 지출은 별도의 협찬 및 후원수익사업을 통한 사업비 활용은 가능하다)
제13장 [수상혜택]
1항 최우수 단체상 수상 단체는 익년도 사업계획 편성시 조직활성화 사업에 최우선적 지원 대상이 되며, 총동창회 주관 행사에 최우선적 배려를 해 준다.
2항 용지인상 수상자는 익년도 총동창회 모든 주관행사에 최고 우선 내빈으로 초대 받게 된다.
제14장 [기타]
1항 회원의 공적사항 제출시 심사를 통해 연1회 산하단체 각1명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한다.
2항 총동창회 및 동문사회 발전에 공로가 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공로패와 감사패를 연1회 각각 최대 3명까지 수여가 가능하다.
3항 시상은 정기총회에서 총동창회장이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산하단체의 개별 행사일에 준해 단체장이 대신 수여도 가능하다.
4항 모든 심사결과 및 시상 내역은 기록으로 남기게 되며, 총동창회 홈페이지나 소식지를 통하여 시상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5항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총동창회 임원회의나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조정, 보완이 가능하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도 있다.
부칙
제1장 [제정]
2006년 12월 17일 제정

 

▣산하단체명 및 인준기준

 

제1장 [산하단체명]
1항 지구-창원지역 관내 단사동문회를 비롯한 소그룹들을 묶은 대단위 그룹의 명칭
[전체 회원수 50인 이상의 모임]
예) 제1지구, 제2지구, 창원지구
2항 지부-창원지역 외 단사동문회를 비롯한 소그룹들을 묶은 대단위 그룹의 명칭
[전체 회원수 50인 이상의 모임]
예) 거제지부, 김해지부
3항 지회-창원지역 외 소그룹들을 묶은 중단위 그룹의 이름
[전체 회원수 50인 미만의 모임]
예) 포항지회, 남해지회,

제2장 [단체 인준 기준안]
1항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동문 10인 이상의 모임
[단, 회사는 동문 5인 이상의 모임]
2항 총동창회 정관에 반하지 않는 조직과 모임이어야 함.
3항 모임의 성격이 특정한 계층 또는 집단의 모임일 경우 공식 산하단체 인정은 하지 않으며, 예하 별도의 단체로 인정함.
4항 같은 지역, 같은 동문 모임일 경우 반드시 선인준 단체의 장과 협의 후 인준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항 단체 인준에 있어 입회신청서 및 회원의 명부, 회칙, 입회일 기준 당해연도 잔여기간의 회비 선납을 원칙으로 함.
6항 단체 인준일로부터 모든 소속회원은 총동창회 회원으로서 자격이 부여됨.

부칙
제1장 [제정]
2006년 12월 17일 제정

 

▣명예동문 선정 규정

 

제1장 [회원자격]
1항 모교 중퇴자 또는 전학자로 명예동문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자
2항 남다른 모교에 대한 애교심과 동문 및 동문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된 자
3항 모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자
4항 사회 통념상 결격사유가 없는자
제2장 [선정방식]
명예동문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소속단체의 추천을 받아 별도의 서식에 의거 명예동문 신청서 내용을 심사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구성 및 운영]
명예동문 선정위원회는 총동창회 회장단(4명), 이사회(1명), 사무국 임원(6명)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개최한다.
제4장 [권리와 의무]
명예동문은 정회원과 같이 정관 준수의 의무를 가지나 의결권은 없다.
제5장 [자격철회]
모교와 총동창회 명예를 실추하는 일이 발생시 명예동문 선정위원회 심의 후, 명예동문의 자격을 박탈한다.
부칙
제1장 [제정]
2005년 12월 18일 제정

 

▣우수단체 및 회원 포상 규정

 

제1장 [명 칭] 용지인상
제2장 [시행처] 총동창회
제3장 [주 관] 용지인상 심사위원회
제4장 [심사위원회]
1항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사무총장이 간사를 맡는다.
2항 (발표) 심사위원은 결과 발표이전까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5장 [대 상] 총동창회 소속 산하단체[범위:지구, 지부, 단사 동문회, 기수 동창회, 직능단체]
제6장 [자 격] 심사기준일이전 총동창회 공식 등록된 단체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제7장 [심사기준일] 당해 회계연도
제8장 [시상일]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
제9장 [주요포상내용]
1항 우수 단체 및 회원
가.우수단체 : 동문회-2개, 동창회-1개
나.우수회원 : 소속 산하단체 추천서 기준 1인에 한하여 수여함
다.최우수단체상 : 1개
라.용지인상: 1개
마.공로상, 특별상
2항 시상
가.최우수 단체상 : 단체 표창패, 회기 최우수 단체리본, 단체장 표창장, 부상
나.우수 단체상 : 단체 표창장, 회기 우수단체 리본
다.용지인상 : 용지인 상패, 부상
라.공로상 및 특별상 : 상패
마.우수회원상 : 표창장
제10장 [주요평가내용]
1항 우수 단체상
가.기여도(35): 회비납입(분담금), 참가비, 장학금, 기타 기금
나.참여도(35): 총회, 축구대회, 용지축제, 기타사업, 단체임원
다.조직활성화(20): 자체 행사 및 모임, 회원증감, 임원활동, 수상경력
라.재정자립도(5): 기금보유현황
마.기타활동(5): 단체간 교류사업
바.심사기준기간 전체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의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함.
2항 우수 회원상
가.조직 활성화 기여도
나.회비 납입 현황
다.행사 참여도
마.봉사활동
바.기타 대외 위상강화
3항 용지인상 : 한해동안 최고의 활동과 노력으로 동문사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된 자로 1명만 수여함.
제11장 [심사신청 및 평가]
1항 소정의 신청서 양식에 관련사항을 기재한 후 지정한 일자 내 제출한 단체나 추천한 회원에 한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과를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한다.
2항 신청 및 접수기간: 10일, E-메일, 팩스
3항 신청서: 홈페이지 다운로드 혹은 사무실 비취
4항 심사기간: 3일이내
5항 결과발표: 심사기간 만료후 익일
제12장 [총 소요사업비] 당해 사업계획시 전체 수입액의 2%이내 책정
(단.예산 초과사업비 지출은 별도의 협찬 및 후원수익사업을 통한 사업비 활용은 가능하다)
제13장 [수상혜택]
1항 최우수 단체상 수상 단체는 익년도 사업계획 편성시 조직활성화 사업에 최우선적 지원 대상이 되며, 총동창회 주관 행사에 최우선적 배려를 해 준다.
2항 용지인상 수상자는 익년도 총동창회 모든 주관행사에 최고 우선 내빈으로 초대 받게 된다.
제14장 [기타]
1항 회원의 공적사항 제출시 심사를 통해 연1회 산하단체 각1명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한다.
2항 총동창회 및 동문사회 발전에 공로가 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공로패와 감사패를 연1회 각각 최대 3명까지 수여가 가능하다.
3항 시상은 정기총회에서 총동창회장이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산하단체의 개별 행사일에 준해 단체장이 대신 수여도 가능하다.
4항 모든 심사결과 및 시상 내역은 기록으로 남기게 되며, 총동창회 홈페이지나 소식지를 통하여 시상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5항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총동창회 임원회의나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조정, 보완이 가능하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도 있다.
부칙
제1장 [제정]
2006년 12월 17일 제정

 

▣산하단체명 및 인준기준

 

제1장 [산하단체명]
1항 지구-창원지역 관내 단사동문회를 비롯한 소그룹들을 묶은 대단위 그룹의 명칭
[전체 회원수 50인 이상의 모임]
예) 제1지구, 제2지구, 창원지구
2항 지부-창원지역 외 단사동문회를 비롯한 소그룹들을 묶은 대단위 그룹의 명칭
[전체 회원수 50인 이상의 모임]
예) 거제지부, 김해지부
3항 지회-창원지역 외 소그룹들을 묶은 중단위 그룹의 이름
[전체 회원수 50인 미만의 모임]
예) 포항지회, 남해지회,
제2장 [단체 인준 기준안]
1항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동문 10인 이상의 모임
[단, 회사는 동문 5인 이상의 모임]
2항 총동창회 정관에 반하지 않는 조직과 모임이어야 함.
3항 모임의 성격이 특정한 계층 또는 집단의 모임일 경우 공식 산하단체 인정은 하지 않으며, 예하 별도의 단체로 인정함.
4항 같은 지역, 같은 동문 모임일 경우 반드시 선인준 단체의 장과 협의 후 인준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항 단체 인준에 있어 입회신청서 및 회원의 명부, 회칙, 입회일 기준 당해연도 잔여기간의 회비 선납을 원칙으로 함.
6항 단체 인준일로부터 모든 소속회원은 총동창회 회원으로서 자격이 부여됨.
부칙
제1장 [제정]
2006년 12월 17일 제정

 

▣이사회 규정

 

제1항 [명칭]
본 회는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창회 이사회[이하 "본회"라 함]라 칭한다.
제2항 [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총동창회 정관 준수하는 자로 총동창회장의 이사로 위촉을 받은 자에 한한다.
제3항 [권리와 임무]
본 회의 회원은 총동창회 최고의결위원으로 의결권을 가지며, 임원과 같은 임무를 수행 한다.
제4항 [임기]
본 회의 회원은 임원으로 총동창회의 임기와 동일하게 부여된다.
제5항 [입회비]
본 회의 입회비는 일백만원(1,000,000)이상으로 한다.
제6항 [구성]
본 회의 구성인원은 50인 이내로 한다.
제7항 [의장 및 간사]
본 회의 의장은 총동창회장이 맡으며, 간사는 사무총장이 업무를 맡는다.
[단, 사무총장 유고시 사무장이 대신한다]

부칙
제1항 [제정]
2005년 8월 18일 제정
▶2010.12.26 개정
-구성인원 30인 → 5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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